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인 폭력, ‘무조건’ 징역형 추진

URL복사

박인숙 의원, 벌금규정 삭제-5년 이하 징역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의료인 폭행과 관련,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폭행방지 효과가 미미하여 처벌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서 벌금형을 제외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만 명시토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가능토록 강화했다. 박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9개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폭행 및 난동 사건만 총 32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23건, 강원대병원 144건, 경북대병원 12건, 경상대병원 8건, 부산대병원 12건, 전북대병원 11건, 제주대병원 14건, 충남대병원 21건, 충북대병원 6건 등이다.


박 의원은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실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