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 힐링, 심신치의학회와 함께

URL복사

지난 16일,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대한심신치의학회(회장 홍정표)가 공식 출범했다. 치의학 영역에 심리학적 개념이 도입된 특색있는 학회로 관심을 모은다.


지난 16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강당에서는 ‘치과종사자, 우리도 힐링이 필요해’를 대주제로 한 심신치의학회의 창립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치과의사, 지금 당신의 스트레스는 관리되고 있습니까?(최용현 교수·건국대병원 치과교정과) △마음의 근육, 회복탄력성(이선미 교수·경복대학교 치위생학과) △내가 원하는 나 그리고 삶(장영수 소장·서장심리상담센터) △마음의 건강으로, 입가의 미소를(홍정표 교수·경희치대 구강내과) 강연을 비롯해 일본치과심신의학회 부회장 Dr. Yoshihiro Abiko의 ‘Past, Present, and Future of japa nese Society for Psychosoma tic Dentistry’ 특강도 진행됐다.


치과 종사자들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을 짚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학회는 치과경영은 물론 환자·직원과의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를 위해 집단상담 등을 통해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위원장으로 활동한 홍정표 교수가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창립총회는 창립취지문낭독, 경과보고, 회칙의결, 학회장선출 등이 진행되었고 서울대학교 구강내과 이승우 명예교수와 일본치과심신의학회 Yoshihiro Abiko 부회장이 참석해 대한심신치의학회 발전과 향후 치과계에서 역할을 당부하는 축사가 이어졌다.


심신치의학회는 “앞으로 심신치의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 관련 단체와 학술교류, 대국민 홍보 및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정표 회장은 “이제는 치의학도 치과의료인도, 외부의 문제뿐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면서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치과의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기대를 모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