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GI 와동이장’ 급여 판결 후 문의 쇄도

URL복사

심평원 “심사지침 변경은 아직”…변호인 “항소하더라도 변동 없을 것” 주장

비급여충전치료 전 시행하는 ‘GI 와동이장’에 대해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개원가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개원의들의 문의가 소속지부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은 경기도에 개원하고 있는 K원장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1심 원고승소 판정을 받은 건으로, 복지부는 K원장에게 해당 청구액 환수조치, 그 금액에 5배에 달하는 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는 “비급여충전 시 GI 와동이장은 부당청구로 간주돼 2년여 전 서울지역에서도 많은 개원의들이 환수조치를 받은 바 있다”며 “이처럼 GI 와동이장에 대한 급여기준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원 1심 판결이 비급여충전치료 시에도 GI 와동이장 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치협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에 따르면 경기지부 및 서울지부, 치협 등이 관련 사안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 또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심평원서울지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 이후 비급여충전치료 시 GI 와동이장에 대한 청구여부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심사지침이 변경되거나 별다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심사지침 변경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단 법원 판결은 소를 제기한 측에 한해 적용되는 건으로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인단의 판단은 조금 다르다. 김용범 변호사(오킴스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의 중요한 점은 GI 와동이장 치료가 △별도의 독립적인 치료목적을 갖는지 △의료인의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개입됐는지 △비급여충전치료 시 필수불가결한 치료에 해당하는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급여비용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판단이 내렸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GI 와동이장 치료에 대한 법원의 법리적 판단 자체가 뒤집어 질리는 없고, 복지부가 항소를 하더라도 이 같은 법리적 판단에 어긋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해석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