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8.5℃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1℃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0.6℃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응급실 의사 구속’ 입장 발표

URL복사

오진 책임 너무 가혹해

최근 오진으로 8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인의 법정구속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국가는 일선 의료인의 오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고, 의료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 12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의사의 오진에 대한 책임을 너무 가혹하게 묻는다면 응급실 근무 의사는 사라질 것이 자명하고, 가벼운 질환에도 진단에 필요한 각종 정밀검사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여 과잉진료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의협에 지지 입장을 밝힌 김철수 회장은 “일선 의료인이 고의적, 비윤리적 의료행위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오진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면허를 부여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떠넘기고 의료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