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명의 변경도 위법”

URL복사

‘무죄’ 판결 1·2심 파기환송… 명의 변경도 실체적 경합범

사무장병원은 개설뿐 아니라 명의 변경과 운영한 행위까지 모두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비의료인 A씨가 치과의사 B씨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인 C·D씨 명의로 변경해 운영한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치과의사 B씨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개설자 명의를 C, D, E씨로 바꿔가며 운영했다. 또 B씨 명의로 새로운 치과를 개설, 운영하다가 개설자 명의를 H씨로 변경했다. 검사는 이들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A씨가 C, D, E씨 명의로 운영한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A씨에게 C, D, E씨를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방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 개설은 운영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각 개설자 명의변경으로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순차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운영한 기간 동안 각 개설자 명의별로 포괄해 일죄가 성립한다”며 “각 개설자 명의별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