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16.1℃
  • 맑음서울 10.7℃
  • 구름조금대전 11.2℃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15.3℃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11.2℃
  • 흐림제주 17.1℃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9.1℃
  • 맑음금산 9.3℃
  • 구름조금강진군 14.4℃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예방치과분야 건보확대 필요성 공감

URL복사

건보공단서울본부장-이상복 회장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김덕수 본부장이 지난 17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을 방문해 향후 양측 간 긴밀한 협력과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상호 협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덕수 본부장은 “서울지부 치과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치과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치과 보장성 확대가 최근 수년간 획기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문케어로 대변되고 있는 현재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치과계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치과보장성 확대가 향후에는 예방치과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이상복 회장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예방치과 분야의 중요성과 그 실효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례로 한 학생의 경우 일반 검진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심각한 질환을 파노라마 영상진단으로 찾아내 자칫 큰 질환으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이 시사하는 바는 국가검진에서 구강검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야 하고, 파노라마 진단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수 본부장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그야말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기도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머지않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방치과분야의 급여확대는 거시적으로도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