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미가입치과 입회유도 등 서울 집행부에 건의(6신)

URL복사

책자‧인쇄물 전자메일, 분기별 배포도 ‘찬성’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윤두중)에서 미가입 치과의사 입회 유도 방안 마련 등이 집행부에 건의됐다.

이날 일반안건 심의에서 미가입 치과의사 입회 유도 관련 2건, 포스터 및 진료약속부 등 인쇄물 배포 관련 1건이 상정됐다. 특히 도봉구‧서대문구치과의사회는 ‘미가입 치과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 요청의 건’을 통해 치과의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 입회를 문의하는 경우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전했다. 아울러 각 구회의 재정 악화, 미가입 치과와 분쟁 발생 등의 해결 방안으로 입회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서울지부에 건의했다. 해당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134표, 반대 3표, 기권 1표를 득했다.

특히 해당 안건 심의에 앞서 대의원들은 강서구치과의사회의 ‘치과의사협회 가입 및 회비 납부 의미에 대한 학부생 교육 요청의 건’에 대해서도 찬성 108표, 반대 25표, 기권 3표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 협회에 촉구키로 했다. 이 안건은 최근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개원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학부생들에게 협회 가입 및 회비 납부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자는 내용이다.

이외 마포구치과의사회가 상정한 ‘서울지부 포스터 및 진료약속부 등 인쇄물 배포에 관한 건’도 표결에 부쳐져 찬성 90표, 반대 3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책자의 경우 PDF 형식으로 메일 발송해 택배비를 절감하고, 포스터 및 진료약속부 등은 분기별로 모아 구회에 배포해 회무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서울지부에 건의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