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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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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부와 집행부에서 상정된 수많은 치과계의 바람들이 총회에서 소중하게 다뤄지길 기대한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처럼, 치협 총회도 치과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오로지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안건이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

 

211명의 대의원들은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대표성과 권위를 빛내기 위해선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총회의 권위와 대표성도 마찬가지로 대의원들이 스스로 존중할 때 지켜진다. 이런 품위와 더불어 총회자료집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 치과계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하고, 더불어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할 것인지 통찰해야 하는 것도 대의원의 임무다.

 

총회가 국회와 다른 점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치협 총회는 정당의 이익이나 정치이념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치과계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올해도 다양한 안건들이 각 지부에서 올라왔다.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대책 요구와 진료보조인력 구인난, 불법의료광고 근절대책 마련, 치과대학 정원감축 등 치과계의 오랜 난제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상정됐다. 하루 빨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이러한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눈에 띄는 안건도 상당하다. 치과대학에 치협 가입의 중요성을 설파하자는 안건에서부터 협회장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소송과 재선거 등의 시행착오를 앞으로는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의 관련 규정 개정의 건도 다수 상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국가의 각종 지원책이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면서 대형치과로의 진료보조인력 쏠림 현상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인천지부의 문제의식은 치과계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제시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구강검진과 관련,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 상승을 위해 검진항목을 확대하고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안건 등은 해당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치과계의 성장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점에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다.

 

치협 집행부 안으로 올라온 과년도 회비 일반회계 이관의 건과 회비 인하분 복원의 건도 눈길을 끈다. 원래 과년도 회비는 적립금 회계로 산입되고, 직전년도 회비만 일반회계로 편성된다. 하지만 올해에 한해 과년도 회비(대략 4억여원)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인하했던 회비도 다시금 원상복귀하자는 것이 집행부의 요구사항이다.

 

현 집행부 공약이었던 회비인하가 지켜질 수 없었던 무리한 공약이었는지, 아니면 예산범위를 넘어서는 재정 낭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의원들의 몫이다.

 

모든 안건이 치과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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