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2℃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5.9℃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7.2℃
  • 구름많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9.2℃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0.0℃
  • 구름많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구인구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라

URL복사

직원이 3명인 평범한 동네치과. 주 5일, 40시간의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장은 일해도 직원들은 교대로 월차를 낸다. 월차로 한 명이 자리를 비울 때 남은 직원들이 배로 힘들다는 볼멘소리에 마지못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만 한두 달이면 그만두기 일쑤다.

 

어느 날, 2년을 근무한 치과위생사가 그만두겠다고 했다. 일이 힘들었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당분간 쉬고 싶다는 것이다. 직장을 구할 때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대세인 요즘세상인지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야기를 나눠봐도 퇴직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단지 조금 쉬다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직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혹여 급여적인 부분에 대한 서운함 때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상승의 여파와 인력부족으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임금수준을 따라잡기에는 눈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다. 만약 그때 직원을 새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걸 알았다면 타협점을 찾아볼 것을 그랬다.

 

지금 구인광고를 한 달 이상 내고 있지만 면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젠 초비상 사태가 됐다.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월급(수당)을 올려주고, 근로시간과 주5일 근무를 맞춰주기 위해 치과 휴진도 불가피하다. “그래,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도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것이니, 나도 ‘워라밸’ 해야지”라고 자조 섞인 한숨만 쉴 뿐 달리 손쓸 방법이 없다.

 

이러한 연유로 구인광고사이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제공’,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조건이 경쟁적으로 붙나 보다. 이것이 구인난에 허덕이면서 이 시대의 동네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동네치과들은 항상 도돌이표처럼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엔 그 정도가 급격히 심각해졌다.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져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심각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에 취직할 바엔 실업자로 있거나 취업공부를 한다고 한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최근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요즘 관심과 호응이 높은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실업을 줄이고, 장기근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짧은 근속 기간이 문제로 지적되는 치과계로서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요건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대부분의 치과가 2~4명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주지 못하는 동네치과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안 그래도 심한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영세사업자나 동네치과들은 직원들을 구할 길이 없다. 갑자기 직원을 5인 이상으로 추가 고용해 운영할 수는 더더욱 없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치협은 정부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동네치과의 상황을 잘 전달하고, 동네치과도 그 예외 규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치협총회 수임사항이기도 하다.

 

동네치과 구인난의 해결책은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현재 근로기준법에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자.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규정에 맞추고 임금을 대기업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견실한 중소기업 수준까지 올리자. 또한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동네치과의 업무에 대한 체질 개선 및 그에 걸맞은 인식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

 

석션을 하는 어시스트가 업무에 대해 ‘힘든 노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기구소독이 힘들면 기구세척과 소독기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기계 구입이나 인건비 상승을 기본경비로 넣고 경영해야 한다. 그 수지타산에 맞게 진료비 적정수가 또한 산정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구인난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