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15.2℃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7.2℃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3.3℃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2.6℃
  • 맑음강진군 ℃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함양과 체찰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424)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1심 판결이 유죄로 끝났다. 자녀 성적을 위해 불법을 행한 아버지의 비뚤어진 부정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 부녀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 교육 현실의 자화상인 것을 반성하고 현 교육에 대하여 깊은 통찰을 해야 한다.

 

서울의 한 국립대 교수는 아들을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했다. 이 두 사건은 매우 유사하다. 대표적 교육자들이 자녀 성적을 위해 교육과는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그들에게 교육은 그저 돈벌이 수단이었거나 이익을 위한 도구였을 뿐, 철학도 윤리도 없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피해자가 자식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자녀들도 공모를 했다면 가해자이며 피의자이지만, 부모가 미성숙한 자녀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자의든 타의든 삶을 정상적이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른 나이에 상실하였다. 또 범죄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대학교수보다 교무부장이 더 나쁜 상황을 만든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정황 증거가 넉넉하다고 표현할 정도인 상황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 억울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를 다니고 시험을 치러 본 사람들이라면 물리 문제를 풀이과정 없이 암산만으로 만점을 맞았다는 것을 믿기는 정말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아빠 심리가 궁금하다. 우선 단순히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인정하지 말라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법원도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판결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기 최면이나 암시로 잘못한 기억을 지우고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성격장애이다. 셋째는 자식들에게 범죄자라는 멍에를 지우지 않겠다는 부정(父情)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신들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회와 단절하거나 그들을 모르는 외국에서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모두에게 인정될 용서를 구하는 편이 자녀들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 또한 공범으로 별도 소년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아빠와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아빠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 판단된다. 아빠가 생각을 바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선처를 하지 못한다. 아빠의 어리석음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그는 또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하다.

 

위 두 사건에서 부모들의 가장 큰 잘못은 불법을 행한 것보다 행복의 조건을 몰랐던 ‘무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사람이 미덕에 따라 행동할 때, 선을 행하고 만족하게 된다. 미덕의 실천은 행복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했다. 절대 선을 추구하는 종교를 제외하고서도 모든 철학과 학문에서 ‘행복은 미덕과 선에서 온다’고 정의한다. 부정한 방법을 통한 성취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 부모의 무지에서 시작됐다.

 

학교 교육의 모체인 서원을 처음 시작한 퇴계 이황은 앎(교육)과 행동(실천)을 굴러가는 두 개의 바퀴라고 말하고 아는 것에 대한 실천을 강조했다. 이황은 인성교육의 핵심으로 함양과 체찰을 말했다. 함양은 학식을 넓혀 심성을 닦는 것이고, 체찰은 몸으로 익혀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행동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체찰은 몸으로 익히는 공부의 가치로 단지 알기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공부가 아니라 하였다. 공부(工夫)라는 한자적 의미가 장인들이 숙달된 행위를 통해 물건을 생산해 내듯이 배움도 실천적 행동을 보일 때 완성된다 하였다.

 

안동이 교육의 본거지이며 전통유학의 정신적 장소인 이유도 퇴계의 고향이고 그가 그곳에서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누가 살든지, 세월이 얼마가 지나든지, 안동은 그런 곳이다. 무지로 잘못된 생각을 인지하지 못하면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 진정한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