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법의 잣대

URL복사

우리사회에서 법의 잣대가 정의와 공평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8항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원고인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라도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됐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의 잣대가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은 강화돼,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 지급된 의료급여비용도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이 어긴 것도 불법이고, 의료기관이 현존하는 법인 1인1개소법을 어긴 것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1인1개소법을 어긴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도 당연히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사무장병원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과 의료인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고, 이중 잣대나 다름없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1인1개소법 위반 시 내려지는 처벌이 약한 현행법 하에서, 위반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제재수단이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1인1개소법의 위헌여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계는 물론이고 의료계 전체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법자의 의도와는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의 처벌을 기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전체에 큰 실망을 안겨줬다. 법의 이중 잣대는 의료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자체를 외면한 셈이다.

 

1인1개소법의 위헌여부는 법률적 해석만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듯이, 최저임금제로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려 노력하듯이, 1인1개소법은 거대자본에 맞서서 의료계의 생존권을 지키고 공정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일종의 사회법으로 봐야 한다. 현 정부나 2030세대가 그토록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입법당시 1인1개소법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취지를 깊이 들여다보길 바랐으나,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다른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말았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치과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와 서울 25개 구회장협회의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보안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제는 1인1개소법이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이슈로 부각됐음을 강조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총력을 가할 것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피해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또한 보안입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법의 잣대를 책임진 사람들에게 1인1개소법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1인1개소법이 무너지면 의료영리화는 순식간에 닥쳐온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