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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구강정책과와 상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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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는 올해 초 부활하였다. 과거에 실적부진 등으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운명을 극복한 것이다. 과거에는 구강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많지 않았다.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였고, 복지개념이 많지 않았다. 치과의사들도 공공의료에 신경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개인적 부와 명예에 만족하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넉넉하게 살았다.

 

공공의료는 치과계에서는 남의 일이었고 구강정책과는 필요성이 없었고 그러한 이유로 사라졌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개인적이다 못해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지역사회를 돌보지 않고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한 치과의사들에게 우리사회는 의사라기보다 ‘장사꾼’ 이상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정부도 이래저래 치과의사들을 매도하면서 국민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회복지가 확장되면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중에서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됐다. 그러나 치과계의 협조가 없다면 구강보건 정책은 이룰 수 없다. 구강정책과가 치과계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치과계도 지금은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다른 의료단체와 경쟁을 위해서라도 정부 내에서 구강보건 정책을 전담하고 치과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강정책과의 존립과 성장을 위해서 치과계는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치과계는 지금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의 도움도 절실하다. 구인난 해결도 그렇고, 불법 사무장치과 척결, 1인1개소법 사수, 세무 불평등 개선, 동네치과 경영난 등이 당장 마주한 문제다. 때문에 공공의료에 책정된 예산을 치과계로 끌어오는 정책들이나 치과의사를 향한 국민들의 인식전환 등의 해결은 구강정책과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구강정책과와 치과계는 상호 협력해서 상생해야 한다.

 

일례로 이번에 발표된 구강정책과의 정책 추진계획은 동네치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살펴보면 추진계획에서는 구강건강 상태와 관리 현황, 치과자원과 치의학산업 현황으로 나누어서 잘 요약정리했다.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했다. 구강정책과는 이러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서 ‘구강건강 증진으로 전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이룬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핵심지표 달성을 위해 구강정책과는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구강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예방서비스 이용률 제고 △구강건강 증진 건강 격차 완화를 목표로 삼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4대 분야 13대 과제를 설정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치과계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치협은 협조 사항을 빠르게 제대로 정리하여 구강정책과와 단계별로 협의해나가길 바란다.

 

물론 치과계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은 구강정책과와는 다르다. 그 첫 번째가 동네치과 모두가 중병을 앓고 있는 구인난이다. 치과 종사인력 간 수급 문제는 치과위생사 등 면허 배출 인원 대비해서 활동 인원이 부족하여(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7만9,230명 중 약 3만6000명 활동. 2018년 12월기준), 동네치과는 심각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구강정책과와 공조하여야 한다. 청년채움공제 같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를 치과 종사인력에 대한 특별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치과의사 공급과잉 문제다. 거의 모든 치과계의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서 기인한다. 보건소나 공무원 등 다양한 진로를 계발해야 한다. 또한, 구강검진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들 수 있다. 검진 내실화와 검진표 개선 등 구강검진 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파노라마를 검진항목에 도입하는 것도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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