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도 ‘잊혀질 권리’가 필요해~

URL복사

블로그, 카페에서 치과명 거론 자체가 불편 호소

 

최근 지방의 한 개원의는 갑자기 늘어난 환자에 어리둥절했다. 주변에 특이할 만한 변동사항이 없었음에도 신규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치과에 대한 평가 글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환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잠시. 주위 동료들에게서 블로그 등의 폐해를 듣고 나니 섬뜩해지기 시작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거론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히 피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우리 치과의 이름을 지우고 싶어졌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

 

지역 내 인터넷 커뮤니티는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마케팅에 활용하기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맘카페와 연계해 광고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지만, 의도치 않게 공론화되고 있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느 날 포털사이트에 치과명을 검색했더니 홈페이지도 없는 우리 치과이름이 곳곳에서 나왔다”는 원장부터 “우리 치과의 진료비, 진료방법에 대한 평가가 줄줄이 거론되고 있어 놀랐다”는 원장도 있다. “치과 직원들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심치과’가 돼 있기도 하고, ‘악덕치과’로 소문나 시달리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때문에 좋은 글이 실려도, 나쁜 글이 실려도 그 자체가 불편하다는 치과가 늘고 있다. 정도에 따라서는 소송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긍정적인 게시글마저 지워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잊혀질 권리’, ‘디지털 장의’라는 사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세태가 치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