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16.1℃
  • 맑음서울 10.7℃
  • 구름조금대전 11.2℃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15.3℃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11.2℃
  • 흐림제주 17.1℃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9.1℃
  • 맑음금산 9.3℃
  • 구름조금강진군 14.4℃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보험가이드북’ 개원가에서 호평

URL복사

보험위 회의, 오는 9월 21일 보험청구 핸즈온 예정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가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보험청구교육 관련 일정과 내용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간한 ‘2019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이하 보험가이드북)’에 대한 평가회를 겸했다.

 

강호덕 보험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이 특참했으며, 보험담당 최대영 부회장과 정기홍 보험이사 그리고 보험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상복 회장은 “서울지부 보험위원회가 오랜 기간 준비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발간된 보험가이드북에 대한 회원들의 호평이 자자한 것으로 안다”며 “좋은 책을 발간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보험위원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최대영 부회장은 “보험분야는 제도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부분이 많다”며 “이점 감안해 향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회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강호덕 보험이사에 따르면 보험가이드북은 조만간 서울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회원들이 쉽게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책자 발간 이후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해 자료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위원회는 오는 9월 21일 치과보험청구 핸즈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청구 핸즈온 교육은 정기홍 보험이사가 연자로 나서고 보험위원들이 패컬티로서 참가자들에게 1대 1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이번 보험청구 핸즈온 교육은 기본적인 청구방법은 물론, 청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치과에 유용한 툴을 소개하는 등 치과운영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