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설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조정위)를 구성, 지난 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사실조회나 자문 업무를 조정위로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해 우선 검토했다.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의료사고 사실조회와 자문의뢰 회신 업무는 분과학회에 자문의뢰해 그 문건을 기초로 해당 민원기관에 회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같은 업무를 조정위로 일원화해 각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의뢰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이에 각 분과학회 별로 그 해결 방법에조금씩 차이를 보였는데, 김철환 위원은 “모든 분과학회에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민원기관의 경우 대부분 치협을 거쳐 분과학회쪽으로 자문의뢰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희 위원은 “구강외과의 경우 업무량이 엄청나다”며 “치협 측으로 관련 업무 의뢰를 일원화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분과학회가 개입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정의 경우 진료의 특성상 치료결과에 따라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홍정진 위원은 “교정은 한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케이스도 다반사기 때문에 학회 자문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남섭 위원장은 “민원기관으로부터 관련 업무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우선 조정위에서 해결하고 사안에 따라 학회에 자문의뢰를 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분쟁 관련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또한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치협은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백서를 발간하는 등 나름대로 자료를 축적하고 있지만, 이를 전산화하고 코드화 작업을 시행해 데이터 베이스화한다면 의료분쟁 관련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각 의료인 단체는 공제조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협의 경우 이미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지만, 치협은 배상책임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이를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치협은 이 부분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한편 중재원은 청구인이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의무기록 등을 열람 또는 복사본을 신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이는 관련 공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다.
중재원에 의료분쟁 중재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정서만 획득 후 소송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치협 측은 “이는 행정력 낭비 및 혼란이 야기되는 일로 최종 조정 또는 중재 판단 결과만 알도록 해야 한다”고 수정안 제출 사유를 밝혔다.
조정위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모 위원은 “청구인이 미리 감정서 사본을 습득한다면 이를 소송에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법조항 때문에 의료분쟁조정법이 오히려 의료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찌됐든 오는 4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중재원 설립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중재원은 의료분쟁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동시에 해야 한다. 하지만 그 구성비가 의료인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로 돼 있어 시작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치협의 조정위 역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모 위원은 “조정위는 중재원에 대해 카운트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