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2년도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 징수와 부정적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가 타깃이다. 또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는 의료급여 입원 청구 집중기관,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이 포함됐다.
치과에서 관심있게 볼 부분은 본인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것으로, 환자들의 민원이 주요인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환불처리되는 건이 40%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환자들의 진료비내역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각급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과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과다징수도, 과소청구도 안 된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급여혜택을 악용한 과다한 진료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제도의 운용에 있어 문제가 불거진 사안에 대해 사전에 예고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환수조치는 물론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부정한 내용이 의료법 등에 저촉되면 자격정지 처분도 추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