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3.6℃
  • 맑음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2.8℃
  • 박무대전 1.3℃
  • 연무대구 7.2℃
  • 구름많음울산 8.4℃
  • 박무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7.9℃
  • 흐림고창 1.9℃
  • 박무제주 7.9℃
  • 구름많음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0.9℃
  • 구름많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3.3℃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직원 늘었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URL복사

5인 미만 치과도 신청 가능…1년에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존 사업장 규모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이 5인 이상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미만도 가능한 항목을 두었고, 병·의원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청년’의 기준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적용 가능하다. 평균 3.5명의 직원이 근무했었다면 연평균 근로자를 3명으로 보고, 이보다 1명 이상 추가 채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추가 채용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명당 월 75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3개월 단위로 지급하게 된다.

 

사업주는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채용된다고 각각의 근로자마다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규정 중 하나는 근로자의 최소 고용 유지기간을 도입한 것이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할 수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 2월에 추가 채용을 했다면 해당직원이 7월까지 재직한 이후인 8월이 돼야 임금지급 신청 요건이 된다.

 

또한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174만5,150원/주40시간 기준) 준수 및 정규직으로서의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외국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규 사업장의 경우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 지원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도 중복 지원 가능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지급신청서와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사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www. ei.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