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6.2℃
  • 연무서울 4.3℃
  • 연무대전 4.8℃
  • 맑음대구 7.0℃
  • 맑음울산 7.4℃
  • 연무광주 4.9℃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8.2℃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9℃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조의금규정 개정작업 착수

URL복사

지난 16일, 소위원회 구성…시대흐름에 맞는 개정 추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조의금 규정 개정에 나섰다. 1988년에 처음 제정돼 올해 6월까지 총 11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의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과 지적에 따라 전면적인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

 

이를 위해 서울지부는 지난 16일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규정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위원장은 후생담당 김재호 부회장이 맡았으며, 양준집 후생이사가 간사를 맡아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함동선 총무이사, 조정근 재무이사, 진승욱 법제이사와 전임 집행부 등에서 후생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김진홍 대외협력이사, 송파구치과의사회 이재석 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이날 열린 첫 번째 회의에는 이상복 회장이 특참,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시대흐름에 맞는 조의금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현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그 결과 단어의 사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다른 의미로 확대해석될 소지가 있고, 지급제한 규정과 예외규정 등에서 상호 충돌하는 항목이 있음을 확인했다.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규정 개정 소위원회 김재호 위원장은 “검토결과 개정이 필요한 항목이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2~3차례의 추가회의를 통해 현 규정의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