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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치과 카드수수료 인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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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원급 대폭 인하 기대

동네치과의 카드수수료율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신용카드 가맹점 간 수수료 차별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부당행위를 금지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에서도 가맹점 간 차등은 현저하다. 종합병원은 1%대의 수수료를 내는 것에 반해 중소병의원은 2.7~3.5%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수수료율 인하 요구는 단골 안건이 돼 왔다.


법안 통과에 개원가는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동네치과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액 카드결제까지 일반화되고 있어 수수료는 더 큰 부담이 돼 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대형병원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당한 상황도 개선될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었다.


물론, 카드업계의 반발도 예고되는 부분이다. 민간서비스 가격인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주도해 정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은 “소상공인에게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건”이라면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수수료 차별이 확실히 없어지고 전폭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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