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발행인 신년사] 2020년 새롭게 출발하는 경자년, 치과계 모두가 화합하는 한 해로

URL복사

치과신문 이상복 발행인(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희망찬 2020년 경자년 새해 아침에 서울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과 독자 여러분께 신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치과전문지 ‘치과신문’ 발행인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이상복입니다. 경자년에 치과계 구성원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은 돌이켜보면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한 한 해였습니다. 장기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원가의 경영난과 만성적인 보조인력 구인난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무색케 하는 수많은 불법 의료광고, 동료와의 상생을 저버린 진료비 할인, 끝을 모르는 최저임금 상승 등도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들려왔던 몇몇 반가운 소식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합니다. 지난 1월 치과계 모두의 염원으로 부활한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는 국민 구강보건 증진과 치과계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기대됩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청구도 마침내 합헌이라는 최종 결정을 받았습니다. 합헌 결정이 있기까지 1,428일이라는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회원 여러분의 땀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시도치과의사회 집행부 모두의 노력이 함께 일궈낸 결과입니다. 이제는 1인1개소법의 실질적 효력을 위한 보완 입법에 주력할 때입니다. 얼마 전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한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원해 봅니다.


지난해 5월에는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 APDC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 및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IDEX와 공동으로 개최됐습니다.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대한민국 치과계는 하나로 똘똘 뭉쳐 아시아태평양지역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전문성을 강화한 학술대회, 세계적 수준의 치과기자재전시회를 선보이는 등 17년 만에 유치한 국제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SIDEX 대회장으로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치과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2020년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전국 시도치과의사회의 집행부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일부 시도치과의사회는 이미 지난해 말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했고, 서울시치과의사회도 다가오는 2월 12일 두 번째 직선제를, 3만 치과의사를 대표할 치협 회장단 선거도 3월 10일 치러집니다. 선거권자인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새로운 치과계 리더를 환영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소임을 다해주신 치과계 구성원 모두에게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치과신문은 회원 및 독자 여러분의 비판과 격려, 지지와 성원으로 올 한 해도 균형 잡힌 시각의 공정한 보도를 약속드립니다. 항상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 제시로 치과계와 국민 구강보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문언론이 되겠습니다.


경자년 첫 호 치과신문은 ‘임플란트 대중화 20년’을 조망한 신년기획으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개원가와 밀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보도하는 신문으로서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과 치과계의 희망찬 한 해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