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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회비 3회 이상 미납 시' 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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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1월 정기이사회, 선거-총회 준비에 만전
두 번째 회장단 직선제 앞두고 모의투표도 진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1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7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서울지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 및 서울지부 2대 직선회장 선거 준비점검에 나섰다.

 

먼저, ‘회비 3회 이상 미납’인 경우 회원 권리정지가 이뤄지는 만큼 구회별 대의원배정 및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입회비 및 미납회비를 완납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오는 28일까지 미납회비를 납부해야 회장단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사회 현장에서는 또 문자투표에 사용되는 K-voting 시스템을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며, 안내문자 수신부터 면허번호 입력, 투표까지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시스템을 확인했다. 서울지부 선거는 다음달 12일 문자투표와 기표소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 부서별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에 나서기로 하고, 예산 및 총회 상정안건을 고심해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구회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했으며, 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진행한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SIDEX 2020의 부스유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상 최대의 전시회가 될 것이라는 조직위원회의 보고도 이어졌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회장단 직선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함과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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