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4.3℃
  • 구름많음강릉 2.9℃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1℃
  • 박무대구 4.8℃
  • 박무울산 5.9℃
  • 맑음광주 7.2℃
  • 연무부산 8.4℃
  • 맑음고창 2.1℃
  • 맑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6.2℃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1.9℃
  • 흐림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치과의사회, 불법 의료광고 치과 52개소 행정처분 의뢰

URL복사

46개소는 시정 완료…지난해 인터넷광고재단과 모니터링결과 후속조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서울지부)가 최근 의료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광고 게재 치과 5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각 구 보건소에 의뢰했다. 이번 행정처분 요구는 지난해 서울지부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의료기관 홈페이지 △검색광고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인터넷광고 매체 6곳에 게재된 치과분야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모니터링 대상 의료광고는 총 1,037건이었으며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광고 △불법 환자유인 광고 △치료경험담 광고 △거짓·과장광고 △비교광고 △전문가 오인표시 광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약 18%에 해당하는 187건, 124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광고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62건 △인터넷신문사 20건 △SNS 12건 △애플리케이션 6건 △의료기관 블로그 4건 등이었다. 내용별로는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10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25개 구 치과의사회를 통해 자진시정을 요청했다. 그 대상은 서울 20개구 98개 치과였으며, 이 중 7개구 46개 치과가 자체수정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진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13개구 52개 치과에 대해서는 각 구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강남구가 2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 5개소, 광진구·종로구 3개소 등이었다. 특히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치과의 경우 12건의 의료법 위반혐의 의료광고를 게재하고도 시정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부 진승욱 법제이사는 “인터넷재단과의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게재 치과에 시정을 요청하고, 미시정 치과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원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