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제거술 Trephine Bur 등 전용 키트 사용 시 ‘복잡’ 인정

URL복사

심평원 ‘치과임플란트제거술’ 조정 및 인정 심사사례 공개

[치과신문-신종학 기자 sjh@sda.or.k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12월 3개 유형 11개 심사사례를 공개, 이중 치과의 경우 ‘치과임플란트제거술’ 관련 심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치과임플란트제거술의 경우 ‘단순’과 ‘복잡’의 산정여부가 일선 치과의 청구업무에 혼선을 주고 있어 이번 심사사례를 통해 그 산정기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5개 심사사례 중 ‘기타 명시된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기계적 합병증에 시행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에 해당하는 건은 3건으로, 이 중 두 건은 ‘복잡’으로 청구했으나, ‘단순’으로 조정이 됐고, 다른 한 건은 ‘복잡’이 인정된 건이었다.

 

먼저 조정된 건의 경우 64세 남자 환자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동요도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고,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복잡’으로 청구된 이 건의 경우 ‘단순’ 제거술로 조정이 됐다.

 

반면 같은 상명병으로 청구된 71세 여자환자에 대한 청구 건의 경우, 임플란트 파절 및 Trephine Bur 사용 등이 확인돼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복잡’이 인정됐다.

 

관련 근거로서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을 들 수 있는데,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단순’의 주요소는 ‘골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유악조직 제거 포함)에 산정한다(U4981)’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복잡’은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 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상명병의 또 다른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조정 심사사례를 보면, 39세 남자환자로, 이 환자의 진료내역에 따르면, 보철물이 흔들려서 내원을 했고, #17 지대주 나사 풀림 및 #16 임플란트가 흔들린 상태였다. 이후 보철물을 제거하면서 픽스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역시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복잡’으로 청구를 했지만,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임플란트 동요도가 있었고, 별도의 전용 키트 등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단순’으로 조정된 사례다.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복잡’ 청구 건에 대한 조정 사례도 공개됐다. 61세 남자 환자로, ‘만성 복합치주염에 시행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으로 청구된 건이다. 이 건 또한 ‘단순’으로 조정됐는데, 심사결과 임플란트 주위염이 확인됐으나, 임플란트 제거 시 Trephine Bur나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복잡’에서 ‘단순’ 제거로 조정됐다.

 

유사한 경우로 68세 여자환자로 ‘턱의 염증성 병태에 시행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 청구 건의 경우 ‘복잡’으로 인정된 심사사례도 있다. 이 환자는 우측 하악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 후 부종 및 골수염 의심으로 내원했는데, 진단 및 치료계획 후 #46 하방 골경화와 함께 골유착이 돼 있는 상태로 Trephine Bur를 이용해 임플란트를 제거,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복잡’이 인정됐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치과임플란트제거술 관련 보험청구 시 ‘복잡’ 및 ‘단순’ 산정 기준에 대해 대부분 잘 인지하고 있겠지만, 이처럼 심사사례로 공개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청구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