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제거술 Trephine Bur 등 전용 키트 사용 시 ‘복잡’ 인정

URL복사

심평원 ‘치과임플란트제거술’ 조정 및 인정 심사사례 공개

[치과신문-신종학 기자 sjh@sda.or.k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12월 3개 유형 11개 심사사례를 공개, 이중 치과의 경우 ‘치과임플란트제거술’ 관련 심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치과임플란트제거술의 경우 ‘단순’과 ‘복잡’의 산정여부가 일선 치과의 청구업무에 혼선을 주고 있어 이번 심사사례를 통해 그 산정기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5개 심사사례 중 ‘기타 명시된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기계적 합병증에 시행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에 해당하는 건은 3건으로, 이 중 두 건은 ‘복잡’으로 청구했으나, ‘단순’으로 조정이 됐고, 다른 한 건은 ‘복잡’이 인정된 건이었다.

 

먼저 조정된 건의 경우 64세 남자 환자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동요도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고,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복잡’으로 청구된 이 건의 경우 ‘단순’ 제거술로 조정이 됐다.

 

반면 같은 상명병으로 청구된 71세 여자환자에 대한 청구 건의 경우, 임플란트 파절 및 Trephine Bur 사용 등이 확인돼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복잡’이 인정됐다.

 

관련 근거로서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을 들 수 있는데,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단순’의 주요소는 ‘골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유악조직 제거 포함)에 산정한다(U4981)’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복잡’은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 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상명병의 또 다른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조정 심사사례를 보면, 39세 남자환자로, 이 환자의 진료내역에 따르면, 보철물이 흔들려서 내원을 했고, #17 지대주 나사 풀림 및 #16 임플란트가 흔들린 상태였다. 이후 보철물을 제거하면서 픽스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역시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복잡’으로 청구를 했지만,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임플란트 동요도가 있었고, 별도의 전용 키트 등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단순’으로 조정된 사례다.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복잡’ 청구 건에 대한 조정 사례도 공개됐다. 61세 남자 환자로, ‘만성 복합치주염에 시행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으로 청구된 건이다. 이 건 또한 ‘단순’으로 조정됐는데, 심사결과 임플란트 주위염이 확인됐으나, 임플란트 제거 시 Trephine Bur나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복잡’에서 ‘단순’ 제거로 조정됐다.

 

유사한 경우로 68세 여자환자로 ‘턱의 염증성 병태에 시행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 청구 건의 경우 ‘복잡’으로 인정된 심사사례도 있다. 이 환자는 우측 하악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 후 부종 및 골수염 의심으로 내원했는데, 진단 및 치료계획 후 #46 하방 골경화와 함께 골유착이 돼 있는 상태로 Trephine Bur를 이용해 임플란트를 제거,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복잡’이 인정됐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치과임플란트제거술 관련 보험청구 시 ‘복잡’ 및 ‘단순’ 산정 기준에 대해 대부분 잘 인지하고 있겠지만, 이처럼 심사사례로 공개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청구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