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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충전 시 ‘GI 와동이장’ 급여청구는 ‘이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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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판결, ‘독립된 시술’ 인정한 1심 판결 뒤집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018년 서울행정법원이 ‘비급여 충전치료 전 글래스아이노머(이하 GI) 와동이장 치료행위 요양급여 비용청구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치과계의 이목이 쏠렸지만, 결국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고,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최종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골드 등 비급여 재료를 이용한 인레이나 온레이 간접충전 시 GI 와동이장은 독립된 진료행위가 아닌 비급여 진료의 부속행위라는 게 재확인된 셈이다.

 

비급여대상 충전치료 전 GI 와동이장에 대한 급여인정 여부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GI 와동이장 치료를 한 후 환자가 급여대상 충전재를 선택할지, 아니면 골드 등 비급여 재료를 선택할지에 따라 급여적용 여부가 바뀌기 때문에, 불합리성이 존재한 면이 없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복지부는 K원장이 일부 환자들에게 비급여대상인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등을 실시하고 환자들로부터 비급여 치료비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로 판단했다.

 

이에 K원장은 지난 2017년 10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소송 1년 만에 K원장, 즉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1심 판결의 요지는 ‘비급여대상 충전치료 전 GI 와동이장은 독립된 목적의 진료행위로 이중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GI 와동이장은 치수에 대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자극에 대한 보호라는 별도의 치료목적을 갖는 치료로, 와동이장을 시행하는 것은 시행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최소 15~20분 가량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충전치료에 필수적인 것이 아닌 의료진이 재량껏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실시여부가 결정된다는 것.

 

1심 행정법원은 “GI를 이용한 와동이장은 비급여대상인 ‘금 등을 사용한 인레이 또는 온레이 간접충전’에 포함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GI 와동이장은 치아의 우식 범위가 넓어 와동을 깊이 형성한 경우나 치수와 치료 수복물이 가까울 경우에 치수 자극이나 수복 후 오염 등을 방지하거나 치수를 열로부터 보호하고 치료 수복물에 가해지는 국소적인 응력을 분산시켜 수복물을 지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금 등을 사용한 간접충전과 독립된 치료목적을 갖는 별도의 치료행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고법 2심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인레이 또는 온레이 간접충전 과정에서 GI를 이용해 와동이장을 한 것은 충전처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뤄진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를 별도의 독립된 처치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는 수진자로부터 인레이 또는 온레이 간접충전에 따른 비용을 받는 것 외에 와동이장 부분에 관해 별도의 즉일충전처치, 충전, 연마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없다. 원고가 GI 와동이장 부분에 관해 별도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이중청구로 허위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원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심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는 “지난 1심 판결이 현행 보험급여 체계로 인한 불합리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GI 와동이장이 간접충전 행위의 부속행위라는, 특히 비급여 진료에서 부속진료의 수가는 이미 비급여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일에 그치고 말았다”면서 보험청구 시 급여·비급여 구분을 더욱 확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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