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도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만큼 치과병의원 또한 행동수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질환자 진료 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여행력 문진 및 DUR 등을 활용해 선별진료에 철저히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 등을 행동수칙으로 내놨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의사·한의사에게 부여됐던 감염병 신고의무가 치과의사에게도 부여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신고 시기와 관련해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구분해 규정돼 있다.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금도 최대 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치협 역시 지난 28일 나승목 부회장을 팀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응팀을 구성·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협의체및실무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해 힘을 보탤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치협 비상대응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업무 공조 및 지원 △16개 시도지부를 통한 회원 및 환자 주의사항 및 대응절차 안내 △전국 회원들에게 대응 요령 안내 및 치과병의원 내 대국민 안내 △포스터 부착 등 협조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치협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관련 공지사항 게시 및 팝업창 안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특히 올해 1월 1일자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치과의사도 법정감염병 신고의무자에 포함된 만큼 더욱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