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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위생사회, 대의원 선임 등 전면적 회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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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정기대의원총회서 의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이하 서울치위회)가 지난 1일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대의원 48명 중 31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 및 감사보고와 올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 별다른 이견 없이 모두 원안 통과됐다.

 

또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서울치위회 회칙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회칙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나선 서울치위회 장효숙 법제이사는 “이번 회칙 개정은 치위협 정관을 기준으로 용어 및 문맥을 재정리하고, 임원의 선출과 대의원 선임에 있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회칙 제23조 대의원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임원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임되는 부분을 대거 개정했다. 기존 서울치위회 당연직 대의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등 현직임원이 모두 포함됐다. 개정된 당연직 대의원은 △명예회장 △분회장 △관할대학 자문교수로 현직 임원은 모두 삭제했다. 이 중 관할대학 자문교수 당연직 대의원은 서울지역 내 대학이 대상으로 한양여대, 삼육보건대 치위생과 교수 2명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 총회를 위한 대의원은 서울시회 임원과 서울시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라는 치위협 파견 대의원 선임과 관련한 회칙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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