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 의료기관은 이중개설 금지조항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의료인에 의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내려지고 이 법의 실효성있는 통제를 위해 환수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개정법이 발의되는 상황이지만 현실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트워크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나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A치과의사와 B치과의사는 다른 치과의사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각각의 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해왔지만, 환수 불가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중복 개설한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해 개설됐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1월 윤소하 의원은 환수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