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복합레진 개정(안) 수정 의견서 제출

URL복사

보험위원회, 개정한 세밀히 검토 후 항목별 수정안 마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이하 보험위)가 지난 2월 20일 회의를 열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기준 개정(안)에 대해 보다 세밀히 검토해 의견서를 마련했다. 

 

서울지부 보험담당 최대영 부회장은 “서울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복지부 항의 집회를 강행, 이번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는 성명을 즉각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며 “현 집행부 임기가 마무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항의집회를 강행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위는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해 항목별로 보다 객관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의견서를 도출해 서울지부 집행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먼저 보험위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서를 마련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에 대해서는 ‘충전 후 동일 치아 같은 면일 경우 3개월간 급여 불인정, 다른 면일 경우 100% 인정’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소아 환자의 특성상 맹출 과정 중 새로 생기는 우식의 가능성으로 일반적으로 3개월 간격의 정기 검진이 필요하고, 3개월 만에 새로이 치은상방으로 노출된 면에 발생한 우식증 치료는 별개의 우식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복합레진 충전과 관련한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폐지’하라는 의견으로, ‘1개월 이내 재치료 시 50% 인정하는 아말감 충전과 달리 별도로 복합레진의 재산정 기간을 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1개월 이내 50% 유지 의견을 내 놓았다. 

 

또한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개정안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수복물제거 술식은 와동형성의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별도의 술식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을 ‘충전 후 1개월간 관련 처치 인정’으로 수정하는 것과,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을 ‘인정’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치수절단 및 발수 등 치수염 적응증을 경조직처치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해 보험위 측은 “소아의 특성상 치수절단, 발수 등 근관치료를 요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치아 우식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우식으로 인한 치수염이 적응증에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 외에 ‘충전 당일에 실시한 간단한 것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개정안은 ‘삭제’해야 한다는 것. 이는 충전 당일 시행하는 수복물 제거 술식은 와동형성의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별도의 술식이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위 측의 설명이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복지부가 급여기준을 대폭 강화해 결국 급여 범위가 대폭 축소될 위험에 있다”며 “치의학적 근거는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이 여러 항목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민 구강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