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계 최대 이슈로 부각됐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 급여기준 개선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이 전격 연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초 25일까지로 예정돼있는 의견수렴 기간을 3월 2일까지로 연장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했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 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등이었다.
이에 치과진료 현실을 무시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며 각계의 반대의견이 빗발쳤다.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조회에는 2월 28일 현재 1,757건(반대 1,667건/찬성 82건/기타 2건)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 행정예고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충분한 의견수렴, 치협 및 치과계와의 협상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같은 기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던 의과의 ‘뇌·뇌혈관 MRI 보험기준 개선’은 예정대로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6일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MRI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을 확정하고 4월 1일 시행한다고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