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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이마트, 유료회원 2천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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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 할인! 9가지 풍성한 혜택 ‘인기만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탈이마트(www.dentalemart.co.kr)의 멤버십 누적 유료회원이 2,000명을 돌파했다. 덴탈이마트 멤버십은 치과의사를 위한 전용 회원권으로 재료 또는 상품을 구매할 때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파격적 혜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멤버십 회원은 DV패밀리 회원 5% 할인, DV 포인트 차감할인 15%, 덴탈잡 광고 이용 시 할인 5%에 더불어 추가로 즉시할인 5%가 적용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DV 포인트 10만점이 적립된다.

 

푸짐한 사은품 혜택도 있다. 가입과 함께 ‘Beautifil Injectable’ 2pkg와 ‘GBS Dental Stone(경석고)’, ‘마킹펜슬’ 등이 제공된다. 또한 덴탈잡 이용권 10% 추가할인과 덴탈잡 이용권 4종, 그리고 ‘골드니안’ 구매 시 DV 포인트 1만점 또는 커피 기프티콘 2잔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배송비가 무료라는 점도 큰 장점이다.

 

덴탈이마트는 최근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분 좋은 행복포인트’ DV 포인트 적립권 구매고객 1,000명, 누적판매금액 10억원을 돌파했다. 최근에는 포인트만으로 쇼핑이 가능한 DV 포인트 숍을 개설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치과계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재)신흥연송학술재단에 2019년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3억원을 기부하며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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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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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