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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치과 수가협상 및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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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는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손실 피해 등이 자체적으로 산정 가능해 우선 지원이 이뤄지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치협이 이달 말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다는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미 지난 2월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청구액 감소분 등을 근거로 건보공단에서는 피해 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의 최저임금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개원가의 피해에 대해 정부 측의 전향적인 수가인상률 반영을 요구해야 할 시기다.


다만, 지난 2월 협회장 선거기간 동안 이슈가 되었던 바와 같이 지난해 시행됐던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청구는 정부 추계보다 많은 재정이 소요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타 단체보다 치과 수가협상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근래 최고의 수가인상률이었던 지난해만큼의 결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다가오는 수가협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과 관련해 현재 온라인 교육은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으로 오프라인 실무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정부 측도 충분히 인지하는 듯하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로 보건복지부가 원래의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전문의 자격시험 연기의 의사결정이 언제 최종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7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자격시험은 첫 번째 시험이기도 했고, 타 전문과목보다 매우 광범위한 출제범위 등으로 합격률이 치과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전문의 자격시험 출제는 전적으로 해당 분과학회의 권한으로, 치협이 합격률을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회원들이 충분히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범위와 출제양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예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개최되는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을 살펴본 결과 회원들의 민의를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지난 2월 두 번째 직선제 선거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선거관리규정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구체적 개정 촉구와 함께 1인1개소법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에 만들어진 ‘협회장 겸직금지’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눈에 띈다.


치협 회장 상근제는 원활한 회무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겸직금지’ 조항은 폐지함으로써 3년이라는 임기 때문에 생업으로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직장을 버려야 하는 단점을 개선해, 더욱 젊은 협회장 후보들이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정 의료법인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인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개설자로서의 명의를 유지하며 해당 병원을 일정 기간 위임할 수 있는 등의 더욱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보조인력난은 벌써 ‘국민청원’ 등을 통해 제기하는 유관단체들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개원가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부터 추진하고 장기적인 방안은 크게 멀리 보며 추진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회원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경영난 해법이 점차 보험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 가는 현실을 반영해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며, 그 외 지난 선거에서 제기되었던 공약들과 유사한 많은 안건이 상정된 것이 회원의 ‘민의’임을 인지하여 차기 치협 집행부에서 소신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치협 외부감사 시행의 건 등은 제안설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총회로 충분한 배경설명 없이 처리되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대의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으로 상정 의안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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