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병역판정 시 치과의사가 비염 진단했다고 떠들썩?

URL복사

이비인후과 의사의 치과 진단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치과의사가 비염 판정을 내렸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지난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병무청에서 치과분야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피검사자를 대상으로 비염 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전공분야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된 것. 당시 판정은 이비인후과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병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치과의사가 대신 신체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치과의사가 이비인후과 전문영역을 판단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대한의사협회 또한 “치과의사가 해당 분야 교육을 받고 지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판정이 정확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됐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의료영역 간 겸직이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기존에도 이비인후과 전담의가 치과영역 판정을 해왔고, 치과의사의 이비인후과 판정은 지난달 관련 회의에서 규정이 바뀌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구성되며, 이비인후과와 의료적 연관성이 높아 비염의 경우 치과에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치과전담의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의사들이 함께 회의를 거쳐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역판정검사는 외부 병원의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신체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료와 연관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라면 가능한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전담의 부재 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겸직규정이고, 이 또한 명확한 지침이 있는 만큼 의료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축농증 등 이비인후과 질환은 구강악안면외과적 수술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그간 이뤄져온 이비인후과 의사의 치과 진단은 가능하고, 이제 막 시작된 치과의사의 이비인후과 진단에는 색안경을 쓰고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