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전에 처방한 내용 그대로 처방하라”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지시했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무죄를 인정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의료기관 밖에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에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했던 특정 환자에 대해 기존 내용 그대로 처방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간주했고, 의사면서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내렸다. 의사가 직접 하지 않는 발급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를 청구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A원장은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는 지시에 불과하며, 개별 환자의 처방 약의 종류 등을 세부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만큼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의사가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 내용은 특정됐고,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인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고 작성 및 교부를 지시한 만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해석으로, A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등 일체에 대해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