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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총회, 회비 3만원 인상-이만규 감사보고서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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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보험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포함 촉구
결선 폐지 등 치협 회장단 선거제도 개선 등 유의미한 결과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7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총회에 앞서 2개의 감사보고서가 이례적으로 제출됐고 회비 인상, 법무비용 소명 등 민감한 안건이 다수 상정됐으며, 총회 직전에는 서울지부의 회무열람 신청을 거부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장외 여론전도 뜨겁게 달아오른 바 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임기 첫해를 마무리한 박태근집행부에 힘을 싣는 결과를 선택했다.

 

감사보고서 채택에만 1시간, ‘정관’과 ‘관례’ 기준은?

 

이날 대의원총회는 감사보고부터 설전이 이어졌다. 안민호·김기훈 감사와 이만규 감사가 각각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논의는 둘 중 어느 보고서를 채택하느냐부터 시작됐다.

 

“정관상 감사보고는 심의사항일 뿐이며, 합의된 감사보고서를 적시하라는 내용이 없다. 2개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은 정관에 전해 위배되지 않는다”, “보다 상세한 회무검토가 이뤄질 수 있으며, 채택 여부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내용상 거짓이 있다면 문제를 지적하면 될 일이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감사 3인을 선출하는 것은 의견을 통합하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 “이런 선례가 남으면 총회 때마다 각각의 감사보고서가 나와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감사단은 집행부의 일원으로 집행부를 피감기관으로 볼 게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이다. 내부총질이 없기 바란다”는 반대입장에 부딪혔다.

 

본격적인 회무검토에 앞서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1시간여의 격론 끝에 이만규 감사의 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았다(찬성 88, 반대 56, 기권 2).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박태근 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재수사 등 민감한 현안이 많았음에도 실질적인 회무검증은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총회에서 불거진 또 하나의 쟁점은 ‘정관’과 ‘관례’ 중 무엇을 우선하느냐의 문제였다.

 

감사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2개의 보고서는 처음 있는 일로, 치과계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의장과 대의원들의 의견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 임시총회 소집 당시 불거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임시총회 성립 요건 명문화 건(강원지부)’ 논의 과정에서 박종호 의장은 “정관상 제안자와 안건을 설명하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 불만이 있다면 정관개정을 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총회뿐 아니라 이전에 개최됐던 임시총회 모두 안건 발의자가 적시됐던 관례를 들었지만, 이번엔 ‘정관’을 근거로 문제없었음이 강조됐다.

 

‘3만원’ 협회비 인상안 통과에 탄성? 탄식?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비 동결, 3만원 인상, 5만원 인상안이 상정됐고, 토론 끝에 3만원 인상안이 가결됐다.

치협은 과거 김철수 집행부가 회비 3만원을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27만원으로 동결해 더이상 회비를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보고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회비 인상 시 납부율이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납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집행률이 50% 미만인 상임위원회가 대부분인 가운데 이를 재배치하는 노력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반대 의견에 부딪히며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5만원 인상안이 180명 가운데 128명 반대(찬성 48)로 부결된 이후, 3만원 인상안이 96명 찬성(반대 83)으로 통과됐다.

 

협회장 결선투표 폐지 및 선거기간 직무정지 ‘통과’

 

선거 후폭풍이 여전한 치과계에 선거제도 개선을 이끌 개정안이 다수 통과돼 기대를 모았다.

 

경기지부는 “현직 협회장이 출마할 경우 회무와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협회 및 지부의 임원이 선출직에 입후보 등록하는 경우,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그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상정, 92%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다.

 

경북지부에서는 결선투표 폐지의 건을 상정했다. “두 번의 투표로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뿐 아니라 2차 투표 후 비방과 음해가 난무하고 야합으로 이어져 당선 후에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70.6%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문제되지 않는 한도에서 선거권자의 ‘이름’을 치협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일반안건도 통과됐다.

 

비회원 차등, 보험 임플란트-불법광고 해법 주문

 

치협 73차 대의원총회는 회원관리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부의 어려움이 부각됐다.

 

공보의, 군의관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비개원의는 중앙회(치협)에 직접 등록하고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치협의 정관개정안은 부결됐다. 지부·분회의 회원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또한 서울지부는 회원과 비회원의 차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한치의학회 및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등 치협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도 학술대회 개최 시 지부와 같은 차등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촉구안이 상정, 통과됐다.

 

보험 임플란트에 대한 다양한 안건도 상정돼 관심을 모았다. 특히 PFM뿐 아니라 지르코니아도 보험재료로 인정돼야 한다는 안건이 대구·전북·전남·강원·서울 등에서 올라온 가운데 ‘지르코니아를 PFM과 동일한 수가로 포함시켜 줄 것’을 전제로 통과됐다. 지난해 찬반 동수로 부결된 바 있었으나 올해는 전제조건을 명확히 하며 치과계 단일안을 만들었다.

 

오버덴처를 위한 보험 임플란트 지대주 보험 확대를 촉구하는 안도 5개 지부에서 상정해 촉구안으로 통과되는 등 보험확대와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초저수가 불법 덤핑치과 광고 단속 및 폐해 최소화,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안건 등이 다수 통과되면서 개원질서 확립을 위한 치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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