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6.2℃
  • 구름많음강릉 -1.5℃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0.3℃
  • 맑음부산 1.3℃
  • 구름많음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4.8℃
  • 흐림보은 -5.4℃
  • 맑음금산 -5.7℃
  • 구름많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상 신청접수 개시

URL복사

치과의사 자가격리로 휴업, 대체인력 고용 등도 OK!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치과의료기관에 정부 차원의 경제적 손실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3일 약국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기준이 확정됐다는 언론 보도에 “약국뿐 아니라, 치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번 손실보상은 지난 메르스 당시 제1기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치과가 소외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중 구성된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에도 치과가 소외되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던 만큼 더욱 주목되고 있다.


발표된 손실보상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강제 폐쇄 명령을 받은 치과의료기관은 물론, 치과의사의 자가격리로 ‘자발적 휴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대상을 살펴보면,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정부·지자체에 의해 확진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경우 △모든 치과의사의 자가격리로 휴업 또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전체건물의 폐쇄 조치로 폐쇄가 된 경우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담당자는 지난달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폐쇄 강제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치과에 다녀가 의료기관 내 모든 치과의사 또는 일부 치과의사가 자가격리 조치돼 치과가 휴업에 돌입하고, 그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과의사의 자가격리로 의료기관 폐쇄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염병 예방 기준에 의거해 보상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접수 중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인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 증명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이달부터 지급되며, 시군구를 통해 수시로 접수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