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3.3℃
  • 흐림강릉 9.4℃
  • 맑음서울 12.6℃
  • 맑음대전 13.9℃
  • 박무대구 15.6℃
  • 박무울산 14.6℃
  • 맑음광주 14.1℃
  • 박무부산 13.7℃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4.0℃
  • 맑음강화 11.9℃
  • 흐림보은 12.9℃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투명치과 공판에 페이닥터 출석 ‘팽팽한’ 기싸움

URL복사

명확한 치료한계에도 무리한 적용 VS 전문성 결여된 주관적 주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투명치과 강 모 원장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8단독)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투명치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한 바 있는 치과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심문이 벌어졌다.


주요 쟁점은 과연 투명치과에서 시행된 투명교정이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검찰 측은 증인들에게 투명교정이 일반적인 철사교정과는 어떻게 다르고, 주로 어떤 케이스에 적용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대부분의 증인들은 치과의사로서의 의학적 판단과 지금까지의 통념에 비춰봤을 때 투명교정은 철사교정보다 치료효과가 떨어지고,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변호인 측은 투명교정이 철사교정에 비해 효과적인 측면도 많고, 거의 모든 부정교합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문들을 제시하며 맞섰다. 또한 투명교정이 발치 케이스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논문을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사실을 아는지 물었다.


즉, 투명교정이 철사교정보다 치료효과가 떨어진다는 증인들의 증언은 투명교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주관적 판단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제시한 논문은 Robert G Keim이 2017년 Journal of Clinical Orthodontics에 등재한 ‘The Evolution of Invisalign’으로 투명치과에서 시행한 투명교정이 투명교정의 대표 장치인 인비절라인의 치료효과와 대등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투명교정에서 철사교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검찰과 변호인 측의 시각차도 명확했다.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봤을 때 투명교정으로 치료를 시작해 중간에 철사교정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애초에 투명교정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케이스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했고, 반대로 변호인 측은 환자가 원할 경우 환불을 해주고, 계속적인 치료를 원할 경우 철사교정으로 전환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진단과 치료는 별개? 투명치과의 이상한 시스템
재판의 주요쟁점과는 별개로 이날 공판에서는 개원가 정서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투명치과만의 이상한 운영 시스템이 드러났다.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투명치과에서는 진단과 치료를 구분하고 있었고, 이를 담당하는 치과의사도 달랐다는 점이다.


처음에 환자가 오면 1층에 상주하고 있는 진단의사가 진단을 한다. 이때 진단의사는 이 환자를 투명교정으로 치료할지, 철사교정으로 치료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상담실장이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선택된 치료술식에 따른 치료비를 산정하게 된다.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는데, 투명교정으로 치료하는 환자는 2층 투명교정과로 철사교정으로 치료하는 환자는 3층 교정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된다. 특히 증인 A씨는 “진단을 받고 올라온 환자 중에 투명교정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돌려보낸 환자가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치주가 너무 안좋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다”고 답했다.


투명치과에서 철사교정을 담당한 페이닥터 증인 B씨 또한 “환자를 처음부터 보지는 못하고, 올라온 사진 자료 등을 보고 철사교정에 대한 진단은 직접내렸다”며 진단의사에 의해 한 번 걸러진 환자를 치료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투명교정에서 철사교정으로 전환된 환자 중 처음부터 철사교정을 했어야 하는데, 투명교정을 해서 시간만 허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었냐”는 판사의 물음에 증인 B씨는 “제 입장에서 그런 환자도 있었다”고 답해 진단과 치료를 분리한 투명치과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했다.

 

회생 기각당한 강 원장, 파산신청 초강수
한편, 강 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약 218억원의 채무를 떠안은 강 원장이 지난 4월 회생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은 강 원장의 회생신청을 기각했고, 궁지에 몰린 강 원장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한 것이다.


만약 강 원장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면책범위에 따라 갚아야 할 채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조세·벌금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에서 제외되는데, 강 원장의 채권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앞으로 더 다퉈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