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9.3℃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정부, 의사인력 졸속정책-강경대응 즉각 철회”

URL복사

지난 26일, 의사총파업 관련 입장 발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 26일 의협 총파업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강경책을 철회하고 진정성있게 의료인단체와 끝까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의료계의 크나큰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공공 의료자원의 부족을 들어 인구감소의 고려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는 의사 숫자 부족이 아니라 원가수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수가와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중차대한 의료정책의 하나인 의사증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짚었다. “당사자이자 전문가인 의료인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정치적 논리, 일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추진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정부, 국민, 의료인 등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중대한 시기에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야 할 의료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대화가 결렬되자 강경책으로 일관하며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졸속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단체와 끝까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생명과 연관된 필수적인 응급의료현장은 지키면서 정당한 요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