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각종 보수교육 및 행사 자제 촉구

URL복사

시도지부·분과학회 등에 연기·취소 및 온라인 전환 요청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각 시도지부, 분과학회 등 보수교육기관에 각종 행사나 학술대회를 연기·취소하거나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치협은 최근 시도지부 등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책무와 중요성을 고려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각종 행사나 보수교육을 연기 또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국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지난 23일 전국으로 확대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로 전시회, 학술대회, 수련회, 동창회, 동호회 등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집합금지 조치는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 중이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은 개최 가능하다. 다만, 인원 기준에 맞춰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5만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1회라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고,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