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즐거운 치과생활

오복(五福), 없는 복도 만드는 임플란트

URL복사

박상은 편집위원

임플란트(Implant). 어느 순간부터 치과치료를 대표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필자가 환자에게 “충치가 있습니다” 하면, “그럼 임플란트 해야 되나요?”라고 묻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언젠가부터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임플란트.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한 때, 이가 빠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다. 치아가 하나 빠지면 양 옆 치아에 걸어 쓰는 브릿지(Bridge). 브릿지에 탈이 나면 치아를 뽑고, 잇몸에 틀니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새는 인공적으로 치아를 만드는 시대가 왔다.


치아가 빠진 자리에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재료로 수복하는 임플란트 치료는 현재 많이 대중화되어 가장 널리 쓰이는 치과 술식 중 하나다.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 혹은 치아를 뽑은 자리의 ‘턱뼈’에 생체 적합성이 있는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티타늄’이라는 소재가 턱뼈와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티타늄 소재의 인공 치아 뿌리 위에 치과보철물(크라운)을 올려 치아의 외형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술식이다.

 

Q. 그렇다면 임플란트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A. 정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더 정확히 말하면 치아가 빠진 후 3-6개월 정도가 최적기다. 잇몸뼈는 치아가 빠진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폭이 좁아지며, 약해진다. 치아를 상실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뼈가 부족해 임플란트 치료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Q. 그럼, 치아를 뽑은 후 20~30년이 지났는데, 그럼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건가?
A. 그렇지 않다. 오랜 시간이 지나 뼈의 양과 질이 좋지 않더라도, 뼈이식 및 골증대술을 통해 없는 뼈를 만들어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며, 환자 역시 조기 임플란트를 받는 경우에 비해 번거로움과 통증이 커질 수 있다.


Q.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 비용에 별도로 ‘뼈이식술’과 ‘상악동 거상술’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정확히 어떤 것인가?
A. 상술한 바와 같이 골폭이 좁고, 뼈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인공뼈를 이식하고 생체적합성이 높은 얇은 막을 덮어 뼈의 생성을 도모하는 ‘뼈이식술’을 시행한다. 또한 위 어금니의 경우 코 양 옆에 존재하는 공기주머니(상악동)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이러한 술식은 난이도가 높고, 필요한 술식 및 재료의 비용이 고가여서 대부분 추가적인 수술비용이 발생한다.


Q. 비용이 부담스럽다.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
A. 아직 부담이 되는 비용이긴 하나, 90년대 1치아당 4~500만원을 상회하던 술식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다. 우선 조기치료를 통해 앞서 말한 ‘뼈이식술’ 등의 추가치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또한 고령 환자의 경우 꼭 모든 치아를 임플란트를 통해 회복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즉, 가장 뒤 어금니 1개씩, 총 4개 치아는 회복하지 않고,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추천되지 않지만, 고령의 환자들은 가장 뒤의 치아가 하나 부족하다 해도 충분한 저작과 기능이 가능하다.

 

Q. 국민건강보험 적용은?
A. 2014년 7월부터 어금니가 없으신 어르신들에 한해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하였고,
그 적용대상은 2014년 7월 기준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만 70세, 그리고 2016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확대되었다.


적용의 확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존 140~2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치료를 본인부담률 30% 수준인 약 40만원대의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선택하는 임플란트 제조사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비용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인공 뼈이식술이나 상악동 거상술 등의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 약간의 수술비용이 추가될 수는 있다.


치아가 없어 고생하고 있다면, 이차시에 얼른 치료를 받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건강한 인생을 즐기길 바란다.

 

Q. 민간 치과보험을 들었다. 적용받을 수 있는가?
A. 각 치과보험마다 정확한 약관은 다르다. 다만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에 치아가 없던 경우는 대부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 치아를 발치한 자리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임플란트 치료는 ‘환자 본인의 의지와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없던 치아가 생기면서, 못 먹던 음식을 먹고, 주변지인들에게 치아를 자랑하는 등 치료 자체의 재미가 있어야 한다. 자식들의 의지와 권유로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한 어르신들의 경우, 치료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0세 시대에 잘 씹고 잘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가까운 치과에 방문해 현재 필요한 치료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길 바란다.

 

 

박상은 편집위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