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건당국,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나선다!

URL복사

자격정지 의료인 정보공개·면허 재교부 결정에 시민단체 참여 추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불법 리베이트나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청구 등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신안)이 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수년간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가 많이 발생하는 배경과 처분 후 관리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려진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1,828건에 달한다. 사무장병원, 거짓 진단서,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시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처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외에는 알 길이 없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모든 의료인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민 안전과 알권리 보장,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법 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도 면허가 취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한데, 이는 다른 국가 자격증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취소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번 국감을 통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최근 10년간 97%에 달하는 면허 재교부 절차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결정을 위해 법률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7인의 의원 중 4인이 사실상 의료인 몫으로 배정돼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을 후보군으로 직접 언급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