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불법사무장병원 척결, 능동적·적극적 대응 필요

URL복사

서울치과의사회 법제위 지난 19일 초도회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법제위원회(위원장 송종운)가 지난 19일 초도회의를 열었다.

 

이날 초도회의에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노형길 총무이사가 특참해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법제담당 김덕 부회장 및 법제위원회 위원장인 송종운 법제이사와 간사인 양준집 법제이사 그리고 이재석, 심동욱, 정제오, 진승욱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민겸 회장은 “불법사무장병원 운영, 불법의료광고 등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 같은 위법행위는 구회 및 반회 등 주변에 있는일반회원들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고와 정보제공이 매우 큰 힘이 된다. 법제위원회는 회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덕 부회장은 “일부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보다 구회와 지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이들을 감시하고 지속적인 경고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더라도 끈길기게 문제제기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의료행위(사무장치과, 치과돌팔이 등) 근절방안 △불법의료광고 근절방안 △의료분쟁 대응방안 등이 다뤄졌다.

 

법제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작한 불법사무장병원 근절 관련 리플렛을 회원치과에 배포했으며, 치과대학 졸업반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불법사무장병원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 관련 동영상 자료를 검토했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근절과 관련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측과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대응방안과 관련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소송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