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건보공단 특사경, 치협이 찬성한다는데…

URL복사

양영태 논설위원 / dentimes@chol.com

최근 정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건보공단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치협 이상훈 회장은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법 발의에 적극 찬성하는 한편, 지난달 16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법개설기관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11년 8개월간 1,610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돼, 3조3,527억원의 보험료를 환수 결정 내렸다고 했다. 상당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739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불과 환수대상 금액의 5.2%만 환수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현실 때문에 사무장 병·의원 근절대책은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의료계도 사무장 근절대책을 강력히 오래전부터 정부와 사법당국에 매년 수시로 요구해 왔었다. 치협도 매 집행부마다 사무장 병·의원 척결문제를 첫 번째 숙원과제로 추진해 왔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경우는 다른 여타 지부보다 회원 수가 많은 만큼 사무장 병·의원도 기승을 부리는 곳이라 매년 사법당국과 공조해 상당수의 사무장병원을 색출해 왔다.

 

정부가 이렇게 의료계와 사법당국과 합심하여 매년 강도 높게 사무장 병·의원을 색출해 많은 실적을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사무장 병·의원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특사경제도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장해 왔지만,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의료계가 이 점 만큼은 반대해 왔었다. 균등 관계에 있어야 할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출발해도 진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건보공단에 대등점에 있는 의료공급자를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자격이 법적으로 부여됨으로써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사무장 병·의원과 관련 없는 부분에도 충분히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의료계 지적을 심각하게 곱씹어 봐야 한다.

 

더욱이 현재의 사무장 병·의원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특사경 제도가 없어서인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잘 적발해 왔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문제는 특사경이 없어 적발 건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 사무장 병·의원을 개설해 온 자들에 대한 보험료 환수방법이 미흡해서라는 것이 옳다.

 

11년 8개월간 1,610개 사무장 병·의원을 적발했고 환수대상 금액도 3조3,527억원이라면 대단한 실적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보험료는 5.2%였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환수방법의 문제를 법적으로 보강하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두려는 목적이 현재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조사기간(평균 11개월)을 수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신속히 조사함으로써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빠르게 찾아내는 등 보험료 환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무장 병·의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년이 걸리는 조사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린다기보다 이 사업(?)을 하면서 빼돌리며 할 개연성이 너무 많기에 그런 이유로 굳이 이 제도를 신설해 보험자인 공단에게 의료공급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에 치협이 다른 의료인단체보다 먼저 이 제도의 신설법안에 적극 찬성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실과 득을 잘 살피고 종전에 왜 의료인단체들이 반대했는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한 후 다른 의료인단체와의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제도는 한 번 만들면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 한 번 공단에 칼자루를 쥐어주는 순간, 지금도 공단의 조사권으로 의료기관들이 ‘을’인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을’이 ‘병’으로 되는 지름길을 스스로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이 앞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