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7.9℃
  • 구름조금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16.8℃
  • 구름조금광주 18.7℃
  • 구름많음부산 19.4℃
  • 구름조금고창 17.7℃
  • 흐림제주 18.3℃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8.0℃
  • 구름조금강진군 19.2℃
  • 구름조금경주시 19.5℃
  • 구름조금거제 1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GBR Total Solution 구축

URL복사

네오바이오텍, Neo GBR Kit 출시

(주)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김인호)이 ‘Neo GBR Kit’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Neo GBR Kit는 Bone Defect 구간에 Tent screw를 식립해 Proximal쪽으로 Membrane을 1차적으로 고정한 뒤, 2차 고정은 Lateral쪽 Membrane에 Fixing screw로 완전히 고정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GBR 이후에 골이 변형되는 현상을 방지해줌과 동시에 수평 및 수직골 형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Tent screw는 기존에 없던 제품으로 최대 11㎜ 깊이의 Defect와 Wide Defect 구간에 식립한 뒤 Tent screw 헤드에 Cover screw를 체결해 membrane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네오바이오텍 측은 이를 통해 기존에는 Block bone graft를 하거나 Implant를 포기해야 했던 케이스의 시술이 가능해져 앞으로 GBR 시술이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CTi-mem에 Tent screw와 Fixing screw를 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제작된 New CTi-mem도 출시돼 임상에서의 편리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네오바이오텍 관계자는 “Tent screw와 Cover screw는 기존에 없었던 혁신적 제품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GBR 임상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네오바이오텍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GBR Total Solution을 제공, 개원의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GBR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오바이오텍은 금번 Neo GBR Kit를 출시함으로써 맞춤형 Titanium membrane인 CTi-mem과 자가골 채취기구 ACM(Auto Chip Maker) 등 GBR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GBR Total Solution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