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자진삭감 협회장 급여 1억원, 어디에 쓰나?

URL복사

지난 15일 치협 이사회, 사용처 놓고 의견 교환
온라인 보수교육비 간접비 차등 부과안 마련 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제31대 집행부가 지난 15일 정기이사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회장단 선거 당시 이상훈 후보의 공약이었던 협회장 급여 1억원 자진삭감으로 마련한 코로나19 긴급특별지원 재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관심을 모았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코로나19가 다시 엄중한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작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일부 이사들은 “공약 취지대로 회원에게 필수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회원 1인당 환산하면 적은 혜택이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른 일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자”는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에 따라 현재의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변경해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외에도 최근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으로 오프라인 보수교육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온라인 보수교육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중 온라인 보수교육은 총 4점까지 인정되나, 치협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은 기존대로 연간 1인 2점으로 제한한다.


무엇보다 개원가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온라인 보수교육비 차등 부과와 관련해, 직접비 외에 합리적으로 산정된 간접비를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는 수강비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2020년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는 조선치대 국중기 교수가 선정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1차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응시 수수료 일정액을 규정에 따라 환불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