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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많은 지역에 ‘보건소’ 더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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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지역 인구에 비례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업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령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방역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해 보건소를 확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치구 중 인구수 최저는 부산 중구 4만1,910명, 최다는 서울 송파구 67만5,961명으로 인구수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각각 1개의 보건소만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남 의원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보건소를 1개 추가 설치하도록 해 만성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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