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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요건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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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 특수성 간과, 방어진료 조장할 것” 반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 면허정지 사유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추가하고 처분내용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은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지난달 27일 “의료의 특수성을 간과했다. 전문의료행위 영역에 있어 의학적 판단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운전자에게 행정처분 하듯이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려 한다”며 “특히 중증 필수 의료행위 영역에 있어 방어적 진료를 조장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만일의 사고로 인한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 진료가 만연될 수밖에 없어 종국에는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처분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게 법을 적용한다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깨지고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진료의사의 행정처분 정보를 열람해 이를 유포하면 의료인에 대한 낙인효과를 피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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