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12.9℃
  • 구름많음강릉 7.1℃
  • 맑음서울 14.0℃
  • 구름많음대전 12.1℃
  • 흐림대구 9.0℃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11.7℃
  • 흐림부산 9.7℃
  • 흐림고창 10.9℃
  • 제주 10.3℃
  • 맑음강화 12.9℃
  • 구름많음보은 9.4℃
  • 구름많음금산 10.8℃
  • 흐림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인 면허박탈 과잉입법 즉각 중단하라!”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집행부 일동
지난 2일 정기이사회서 입법추진 ‘규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소위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결국 계류됐다. 의협은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후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일부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 등은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3월 임시국회에서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사위 계류 결정이 완전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는 지금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38대 김민겸 회장 집행부는 지난 2일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 면허박탈 과잉입법 즉각 중단하라”는 대 정부 및 국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이번 법안은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침해성 원칙을 가져야 하는 법의 가치에도 어긋나는, 말 그대로 과잉입법”이라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매우 악질적인 중범죄자들에게만 내려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중대한 교통사고나 사건사고들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까지 특혜를 받으려는 것인가’라는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10년 동안 제재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면허취소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의료인을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할 수도 있고, 의료인은 면허취소에 대한 우려로 아무리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형집행 기간과 행정처분의 시차로 인해 자칫 이중처벌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경우 실형을 받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때 6개월 이상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금고형 이상 또한 이 같이 행정처분에 있어 시차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이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은 원점에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겸 회장을 비롯한 서울지부 38대 집행부 임원들은 ‘금고형 이상 의료인 면허취소 원점 재검토’, ‘과잉처벌은 악법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료인 면허박탈 과잉입법 즉각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치과인들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