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의학회-강릉원주치대, 근거 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에 온힘

URL복사

지난달 26일 업무협약 체결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지난달 2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세환·이하 강릉원주치대)과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과 전상호 기획이사, 강릉원주치대 정세환 학장과 한진우 치의예과장이 참여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강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연구주제 공동 개발 및 협력 연구 수행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 사업 수행을 시작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현재 치의학회와 강릉원주치대는 보건복지부 연구과제인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 연구과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구강건강관리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구강질환에 대한 인식 및 관리행태 개선, 예방 중심 의료서비스 확산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지침을 적용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침 개선을 통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치의학회는 지침이 개발되면 △진료실 치아우식증 측정 및 위험도 평가 표준화 유도, 예방·관리 실천 향상 △진료실 치주질환 측정 및 위험도 평가 표준화 유도, 예방·관리 실천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 사업을 통해 국민 생애과정 전반의 구강건강 증진 활동, 구강병 예방서비스에 있어 체계적 문헌고찰 및 학문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릉원주치대 및 동 산학협력단과 더불어 치의학회 임상진료지침위원회, 전문학술단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대규모 연구사업단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릉원주치대 정세환 학장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