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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윤영희 서울시의원-서울시한의사회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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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의무직 임용 체계 개선 등 현안 논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지난 8월 8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과 만나 양 직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일부 치과의사의 일탈 행위가 과도한 가격 경쟁과 왜곡된 광고, 불합리한 진료 형태로 이어져 개원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자율정화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한편, 서울지부가 올바른 개원가 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해 온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양상이 다르긴 하나 한의계 역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직역은 달라도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회원 권익 보호라는 목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활발히 소통하고, 문제 사례를 조기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경청한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치과·한의계 어려움에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간담회에서는 의무직 공무원 임용 차별 문제도 다뤄졌다. 윤 의원이 발간한 ‘의무직 공무원 임용 차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의무직 공무원 중 소수의 치과의사·한의사만이 5급 이상에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상 의무직은 5급 이상 임용이 원칙임에도, 각 자치구가 예산과 정원 문제를 이유로 하위 직급 또는 다른 직렬로 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현구 회장은 “동일한 자격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직 간에는 직급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같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영희 의원은 “의무직 간 불합리한 차별은 근로 의욕 저하로 이어져,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보고서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점검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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