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치 “의료인 면허관리, 장기적 관점 필요”

URL복사

정부에 독립 관리기구 설립 등 요구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치·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이하 건치)도 힘을 보탰다.


지난달 25일 건치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 자체보다 의료인 면허관리의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것이 ‘살인·강간’을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안전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의료인의 면허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타 선진국의 의료인 면허관리를 예로 들었다. 건치는 “선진국에서는 면허관리조직의 구성에서도 비의료인 또는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다”면서 “의료인의 진료적합도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시 교육이수 명령, 조건부 면허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모니터링한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징계보다는 전문직업성을 향상시키고, 사전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범위와 정책수단이 협소한 점 등을 꼬집었다. 아울러 △독립적인 관리기구 설립 △의료전문직과 더불어 환자 또는 공공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